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문단 편집) === [[보도지침|외모지침]] === [youtube(ukhFTG9tUzY)] > '''2-2.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합니다.''' > __(사례) 음악방송 출연가수들은 모두 쌍둥이?__ > 음악방송 출연자들의 외모획일성은 심각합니다. 대부분의 출연자들이 아이돌 그룹으로, 음악적 다양성뿐만 아니라 출연자들의 외모 또한 다양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돌 그룹의 외모는 마른 몸매, 하얀 피부, 비슷한 헤어스타일, 몸매가 드러나는 복장과 비슷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모의 획일성은 남녀 모두 같이 나타납니다. > ----- > 여성가족부, 2019년 2월 12일,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개정판 42p. 여성가족부가 아이돌 가수들의 외모가 획일적이라면서 출연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침을 배포했다. 이에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일어났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1500826?sid=102|헤럴드경제]] 여성가족부는 보도자료로 이러한 비판들에 반발했다. [[https://blog.naver.com/mogefkorea/221468563360|여성가족부 블로그 1]] [[https://blog.naver.com/mogefkorea/221469822536|여성가족부 블로그 2]] 또한 당시 여가부 여성정책과 과장이 연합뉴스TV와의 전화 인터뷰에 출연하면서 여가부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https://youtu.be/oHINQCxZ2-Q|연합뉴스TV]] [youtube(XvE52iXikkA)] 같은 달 20일, 여성가족부는 결국 해당 표현을 수정·삭제하기로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